한덕수 총리 복귀, 김복형 재판관의 '완전 기각'이 의미하는 것?

2025. 3. 24. 20:38이슈이슈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하루 종일 시의 중에 화제였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한 바입니다. 당연히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덕수의 복귀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관심을 둔 이유가 따로 있었죠. 한덕수의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판결의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계엄의 적법성 여부. 다시 말해서 이 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지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개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왜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게 남는 하나의 쟁점입니다. 

 

탄핵정족수 문제

한덕수 총리 탄핵에서 정족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석과 151석 기준이었는데요.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200석과 151석 중에서 어느 쪽의 적법성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문형배. 문형배.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저쪽은 확실하게 151석을 들어 줄 것이다. 이건 정해졌던 얘기입니다. 조한창.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김영두.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였였는데요. 각하가 하나도 없고 기각으로 갈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각하가 두 명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정영식과 조한창이 말이죠. 저는 김복형이 각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영식과 조한창이 각하의견을 냈습니다. 조한창도 헌법 재판관도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셨네요. 절차의 적법성.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200석으로 가야지. 왜 151석이냐. 여기서 정영식과 조한창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로 가겠구나.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너무나 많은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미 

김복형 재판관은 어떻게 했는제 보면, 이분은 기각은 기각인데 다른 네 명하고 다릅니다. 다른 다섯 명하고 다릅니다. 기각은 기각인데 완전한 기각으로 한 겁니다. 완전 기각, 뭘까요? 한덕수는 1도 헌법 위반이 없고 1도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 들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자들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잖아요. 김복형 재판관님은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는 선출권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임명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임명 기간도 없다. 국회가 선출했을 대통령이 며칠 안에 임명해야 한다?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없어요. 그냥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지,   선출한 사람을 갖다가 임명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회가 3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불임명을 결정한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선출한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국가 인사라든가, 그 자리에 적합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임명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했을 때 대통령이 며칠 안에 임명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국회는 3인을 선출할 뿐,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정치 성향과 상관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해석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윤석열 재판에 갔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헌법재판관의 의무대로, 원칙대로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습니다. 그걸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증거라고 탄핵 재판에 많이 썼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원칙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 기각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도 각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각하로 안 가도 기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도 각하로 결론 내릴 것 같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형두 재판관 또한 역시 각하로 간다. 왜냐. 어차피 6인의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한, 탄핵 인용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분도 역시 각하로 간다. 그럼 각하 4명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님은 무조건 인용으로 갈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이미선, 문영배, 정정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사실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분들은 사실은 괜히 조금 있으면 임명기간이 다 되어 나가십니다. 

문영배와 이미선 같은 경우는 곧 퇴임이기 때문에 괜히 모난돌들이 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 두분은 차라리 각하로 가자. 기각으로 가면 괜히 말 많이 나오니, 우리도 각하로 가자. 그래서 7명이 각하로 가고 1명만 인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7명이 각하로 가고 1명만 인용. 그러면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 1 각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7 1 이제 기각설이 아니라. 7 1 각하설이 나오는 있는데요. 총리가 7 1 기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7 1 각하가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